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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는 법치 사망! 검찰은 추미애와 청와대를 수사하라 등록일 2020.12.01 10:53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1859

[비상국민회의 긴급성명]


윤석열·추미애 동반사퇴는 법치 사망!

검찰은 추미애와 청와대를 수사하라



오늘(11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정 총리의 건의에 대한 문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추장관의 부적절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90%가 넘는 절대다수의 현직 검사들이 반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秋·尹 동반사퇴’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정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와 윤석열을 ‘동반사퇴’ 시킴으로써 “추미애와 윤석열이 똑같이 잘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對국민 속임수 정치 프로파간다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추미애의 잘못인가, 윤석열이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뿐 아니라 이 나라의 진돗개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들 93%가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秋·尹 동반사퇴’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뇌(腦)가 존재하는 호모 사피엔스(尹)와 단세포 생물유기체(秋)를 동렬에 놓고 진화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오류인 것이다.


‘秋·尹 동반사퇴’는 그 발상부터가 법치주의를 무시한 反헌법적인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원래부터 법치주의가 체제의 물질적 기초이다. 한마디로,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따라서 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헌법을 수호하고...”라는 선서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대통령도, 전월세 사는 서민도,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다.


반대로, 공산전체주의 체제는 공산당(黨)이 법(法)에 우선한다. 법치(法治) 위에 당치(黨治)가 있고, 더욱이 북한과 같이 극단적으로 무식한 곳에서는 수령치(首領治)·당치가 절대적이며, 법치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어떤 연유로 ‘秋·尹 동반사퇴’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秋·尹을 동반사퇴시킴으로써 마치 문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정말로 3류 저질 정치인에 다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만약에 청와대의 저질 비서관들이 정 총리에게 부탁한 ‘아이디어’였다고 해도, 정 총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민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상최대의 정치 블랙 코미디를 목도하고 있다. 저질 정치도 이런 저질이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한다. 절대로, 절대로 검찰총장직을 자진사퇴 해서는 안된다!

윤 총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추미애 장관을 기소하여 그 죄를 받게 하고, 그 다음 문재인 청와대를 수사하여 탈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내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것이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있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모두 떨쳐 일어나 개개인이 법에 보장된 독립적 검찰의 자격으로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현재의 이 난국을 ‘하늘이 무너져도 법은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돌파하여야 한다. 절대로, 자진사퇴나 동반사퇴를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미물(微物)들과 그 운명을 같이 하겠는가?



        202012. 1.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