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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을 즉시 구속하라! 등록일 2021.10.04 21:09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3382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을 즉시 구속하라!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임이 분명하고, 핵심 4인방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 등의 이익공동체로 구성된 전형적인 개발한탕주의 부동산 특혜사건이다.


이들은 수천~수백억을 나눠 먹고 사법적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 인사들을 끌어들였다.


권순일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박영수는 수 천만원 고문료 외에 아들·딸 및 100억 원을 받은 사업가 친척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권순일이 받은 돈은 사후뇌물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둘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권순일의 범죄 혐의는 ‘돈’이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이 핵심이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아 도지사직 상실이 거의 확정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권순일을 8번 만났다.

6월 9일 권순일 대법관 방문, 6월 15일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6월 16일 김만배의 권순일 방문,

6월 18일 대법관 전원합의체 첫 심리,

그리고 7월 16일 이재명의 대법원 무죄판결,

그 이튿날 7월 17일 김만배의 권순일 방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김만배는 7월 17일 이후 대법원 발길을 끊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엘리트들인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애당초 이재명 사건에 대해 유죄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권순일의 요구로 인해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권순일이 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적·물질적 기초가 법치주의이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사수해야’ 하는 대표 법조인이 대법관들인 것이다.


따라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명수 대법원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리고 대법관들은 전원 국민 앞에 사표를 제출한 뒤,

대법관 구성을 새로 해야 할 것이다.


헌법상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표현은 ‘사법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현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재판부부터 새로 구성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사법 주권에 합당한 것이다.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본 지금 우리 법조계는 너무도 썩었다.

권순일·박영수 등은 법과 정의, 양심을 지키는 법조인들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돈 나올 구멍부터 찾는 ‘앵벌이 법률 노가다(どかた)’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고,

전직 대통령 수사 특검에 임명될 수 있었단 말인가!


교육 담당자인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되듯이,

법조인이 법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더욱 준엄한 법의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권순일·박영수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해야 하며,

1,000억을 먹고 미국 샌디에고로 도주한 남욱 변호사와

그의 마누라 정시내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명수배 해야 할 것이다.


이 성명서를 읽는 미국 서부 지역의 재미(在美) 자유민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남욱과 정시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의 ‘WANTED’ 사진 포스터를 대량으로 제작·유포하여,

이들이 스스로 지구를 떠나기 전에는 기필코 체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검찰은 권순일· 박영수를 즉시 구속, 수사하라!





2021. 10. 5.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