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국민회의 활동
    •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 최근활동
    • 보도자료
    • 활동갤러리
    • 동영상자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시민단체 알림
  • 회원 자유게시판
    • 회원 자유게시판
  • 회비응원하기
    • 회비응원하기
  • 비상국민회의 소개
    • 비상국민회의 소개
    • 걸어온 길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Home > 비상국민회의 활동 >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제목 2018. .9.13.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입장문 전문(全文) 등록일 2019.01.19 17:36
글쓴이 사무국 조회 18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의 입장문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 요구를 불순한 대북지원 시도로 보고 이에 반대한다.

9월 11일 국무회의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년간 6,438억 원의 비용추계 내역만 제출함으로써 수십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에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법률적 효력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여 무제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려는 속임수라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로 궁지에 몰리자 금년 초부터 평화공세를 시작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급하게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4월 27일 판문점 선언채택에 이르렀다. 평화라는 위장된 명분으로 또 다시 대량 경제지원을 해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묻지마식 대북원조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북한정권이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현금지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당시 북한이 차관형식으로 빌려간 돈은 갚지도 않는다. 어느 누가 책임을 졌는가? 또 다시 그러한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 다반사였고, 북한정권이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북한 정권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구체적 조치가 앞서야 한다. 첫째,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CVID)다. 둘째, 북한정권이 반인도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9월 6일 남북한의 유엔주재 대사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판문점 선언의 영문본을 회원국에 배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합의”했다고 조작하고, 북한의 김정은 이름이 문재인보다 앞서 나오게 한 것은 북한의 주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이 원하는 대로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화약속 만으로 막대한 경제원조를 서두르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 경제지원이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 또다시 북한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제재에 반하는 남북경제협력이 살길이라고 훈수를 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남북경협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버리고 무리하게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한 것이 한국경제가 실업대란과 제로성장에 빠지는 원인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제제재를 받는 북한정권과의 협력은 남북한 공멸의 지름길이다.

공산주의 실패실험에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72년까지 남한보다 앞선 북한경제가 무진장의 자원을 가지고도 지금 남한 경제의 1/47로 몰락하였다. 예외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과 베트남은 일찍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시장경제 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3대 세습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정권은 개혁·개방을 할 수 없다. 개혁·개방은 절대권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원조와 협력은 자원의 낭비로 끝날 수밖에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동북아철도연결이건 도로연결이건 발전소건설이건 북한정권의 입김을 배제하고 남한의 기업가 정신이 주도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한 체재의 북한정권에 대한 묻지마식 대북지원은 금물이다. 이를 서두른다면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 북한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주민의 인권도 외면하고, 한국경제와 사회를 오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백안시하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핵폐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남북합작사업과 교류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엔안보리제재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비준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동기나 절차가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뿐, 국민의 혈세를 묻지마식 대북지원으로 허비하여 한국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완전한 북핵포기 실현이 아니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우리도 공범자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된다.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과 협력을 서두르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야말로 정략적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정권적 차원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무리를 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아니고, 반드시 헌법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8천만 주민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최우선해야 한다. 궁지에 빠진 김정은 정권의 안위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