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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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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서울고법의 ‘김경수 보석허가’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9.04.17 16:19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1486

서울고법의 김경수 보석허가를 규탄한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은 이 땅에 또다시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 기간에 약 1억 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 헌법상 참정권의 기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한 드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에 대해 서울고법이 보석을 허가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주심 김민기·차문호 부장)는 김경수 보석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도 없이 보석보증금 2억원을 지정하고 김경수를 석방했다.

더욱이 서울고법은 김경수 피고인에게 드루킹 김동원씨 등 다른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을 만나서 안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식의 하나마나한 조건을 제시했다.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지난 130일 서울지법 형사32(당시 성창호 부장판사)김경수·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정을 심각히 왜곡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였으며, 오사카 총영사직 등 정부공직을 선거목적으로 거래하였다고 판결하고, 김경수를 법정 구속하였다. 김경수는 중대 범죄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의 사법부는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출신 김민기를 항소심 주심으로 배정하여 짜고치는 코드 재판을 강행, 오늘 김경수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경수 일당이 201610~2018321일까지 무려 473일간 저지른 뉴스기사 댓글 141643개에 대한 총9,9711,788회의 공감 조작은 언제든 증거인멸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이미 그 일부 증거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성격이 이러함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재판부 스스로가 출소하여 알아서 증거를 없애라고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심각하게 붕괴되었다. 이번 김경수에 대한 보석 결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권력 눈치보기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서울고법 김민기 주심 등은 법관의 양심을 걸고 사퇴하든가, ‘드루킹 재판을 자진해서 포기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하라!

 

셋째,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문재인-김경수-경인선의 특수범죄관계를 수사할 특검을 실시하라!

 

2019. 4. 17.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