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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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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경찰청 항의방문을 지지한다! 등록일 2019.04.16 12:33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431

행동하는 자유시민경찰청 항의방문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국민적 상식에서 일탈하여 크게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있다.

 

지난 41(만우절) 대학생 그룹 전대협이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며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의 집을 최근 경찰이 무단진입하여 가택수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 2명이 전대협 대자보를 운반한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의 서울 동작구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진입하여 강압 수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당신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으며 수사하는 과정이라면서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이 담긴) CCTV를 보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의 경찰을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결성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15일 오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전대협 대자보 강압수사 중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백두칭송위원회는 수사하지 않고, 김정은을 희화화한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의성명에서 경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을 겁박하려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CCTV 감식으로 신원을 파악한 대학생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것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국민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민주헌법연구회관계자는 경찰이 명예훼손’ ‘모욕죄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그렇다면 대자보에서 김정은이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는 말인데, 김정은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총동원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20대 대학생들의 만우절 대자보를 수사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원시공동체 추장국에서도 없는 일이다.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좌파독재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고한다.

지금 누구를 위해 대학생들의 대자보를 수사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민간인 사찰로 공안정국을 만들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하는가?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젊은대학생들의 창창한 앞날을 가로막는다면, 온 국민의 분노가 민 청장과 청와대에 쏟아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해두는 바이다.

 

2019. 4. 16.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