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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08.18 [Why] 시위 천국이 된 한국… 乙의 반격인가, 떼법의 시대인가 등록일 2019.01.19 21:23
글쓴이 사무국 조회 164

[Why] 시위 천국이 된 한국… 乙의 반격인가, 떼법의 시대인가


[Why 잠금해제]


[Why 잠금해제]


73번째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선 확성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남녀(男女)·노소(老少)·좌우(左右) 할 것 없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좌파 성향 '서울통일연대' 소속 회원들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며 종묘공원에서 미국대사관 앞까지 약 2㎞ 구간을 행진했다. 정오엔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이 주관하는 수요집회가 열렸다. 참가자 1000여명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재차 요구했다. 오후 1시가 지나자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등 우파 성향 단체 5곳이 도심 일대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열었다. 2만7500명(집회 신고 인원 기준)이 모인 이 집회에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들도 참가해 태극기부대 속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 도심은 '시위 천국'이 됐다. 하루 평균 30여건의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린다. 주말 대규모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됐다. 매주 토요일이면 광화문과 서울역 등지에 수천~수만명이 모여 구호를 외친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선 총 3만7478건의 집회·시위가 열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749건)에 비해 57.8% 증가했다. 폭염 일수가 절반(15.5일)에 달했던 지난달에도 6417건이 열렸다.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 7월 한 달에만 하루 평균 213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시위는 약자의 분출구인가, 떼법 만능주의인가.

자영업자·여성 등 거리의 새 얼굴로

현장에선 '뉴 페이스(new face)'들의 등장이 눈에 띈다. 노조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여성, 직장인 등이 세를 결집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을(乙)의 투쟁' 선두 대열엔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500만 자영업자가 있다. 2년 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받아든 이들은 "최저임금을 지키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불복종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주제로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뜨거운 감자'인 남녀 갈등은 오프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5월부터 도심에선 한 달에 한 번꼴로 여성 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공기처럼 퍼져 있다"며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몰카)과 경찰의 편파 수사 등을 지적한다. 그간 열린 네 차례의 집회에 모인 참가자는 총 18만7000명. 새로운 성격의 집회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을 정도였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지난 14일에는 이들 사이에서 "화력을 집중해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넥타이부대'도 거리로 나섰다. 지난 5월엔 대한항공 직원들이 광화문에 모여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다.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이들은 "대한항공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역시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과의 공동집회도 열렸다.

文 정부 들어 집회·시위에 관대해져

사회 각계 집단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집회·시위 대응에 과도한 경찰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회·시위를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1년여 활동 기간에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통제권을 분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수가 좌파 성향인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개혁위는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보장·강화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했다.

이후 경찰의 행보는 일사천리였다. 유사시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격리하는 데 쓰이는 살수차와 차벽은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최근 집회 현장엔 '대화경찰관'이 등장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중재하며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주요 임무다. 15일 도심 집회 땐 12개조 36명이 투입됐다.

집회 신고도 쉬워졌다. 개혁위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를 허가제처럼 운영해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경찰은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을 통해 집회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경찰서도 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가 들어섰다. 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상담위원들이 상주하며 집회·시위 등 치안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접수한다. 경찰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금기시됐던 구역들도 문이 열리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청와대 앞 집회가 가능한 지역은 100m 앞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당겨졌다. 국회의사당 인근도 그 족쇄가 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일률적으로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합의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떼법 만능주의냐, 약자의 분출구냐

일선의 경찰관들은 불만이 많다. 한 서울 지역 경찰관은 "시위대의 권리 보장에 찬성하지만 대응 방침도 명확히 해야 안전·불법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선 경찰이 시위 주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선 민중당 등 좌파 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모여 석방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의 앞유리가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등 폭력 행위가 있었지만 현행범 체포는 없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 경찰관은 "이제 웬만한 대규모 집회가 아니면 채증조 투입은 물론 편성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개혁위가 '과격한 폭력 행위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채증하라'고 권고하면서부터다. 2015년 1만863건에 달했던 경찰의 채증 건수는 올해 상반기 229건으로 급감했다.

늘어나는 집회·시위로 피해자도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여일간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에선 241건의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다.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청와대와 종로서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한편 법적 조치도 검토했었다. 1년이 지났지만 시위대로 인한 소음과 불편은 여전하다. 주민센터 앞을 점거했던 시위대는 600m 떨어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고, 청와대 분수대 앞은 각종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의 중심지가 됐다. 김종구 주민자치위원장은 "가게가 여럿 폐업하는 등 마을 경제에 후유증이 1년 넘게 가시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법(제21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집시법(제1조)엔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절차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집회로 해결하겠다는 시위 만능주의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전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해 본지 인터뷰에서 "시위가 계속되면 결국 가장 목소리 큰 세력, 가장 조직화한 세력만 주목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민의(民意)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 면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배출구라는 의견도 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집회는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조는 매일 거리로 나가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데, 우리 자영업자의 목소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며 총궐기 거리 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17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