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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北원전 건설안’은 초대형 국제범죄,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 등록일 2021.02.01 17:20
글쓴이 비상국민회의 조회 1345

[ 비상국민회의 성명서 ]


‘北원전 건설안’은 초대형 국제범죄,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제발목을 잡으며 레임덕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마각(馬脚)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 청와대 상황실장 윤건영(민주당 의원) 등은 “산업부의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이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가능하다고?

개도 웃을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 직전에 허겁지겁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저지른 초대형 ‘국제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의 제1안(案)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려 한 자리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이다.


원래 이 방안은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동결을 하는 대신 미국은 매년 중유 50만톤을 지원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목적이 에너지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니, 한국·일본 등이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 은밀히 농축우라늄 핵개발을 하다가 국제사회의 감시망에 들켰고, 이 때문에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평양에 가서 북한이 위반한 ‘물적 증거’(hard evidence)를 제시하였다.

이때 북한의 강석주는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도 있다”며 도리어 켈리를 협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고, 당연히 신포 경수로 건설도 중단되었다.

북한의 제네바합의 위반으로 인해 경수로 건설 그 자체가 원천무효가 된 것이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더욱이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핵개발을 했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전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면서까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이다.


이것이 초대형 국제범죄 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청와대와 여당은 김정은에게 USB로 은밀히 제의한 원전건설 방안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포괄적 통치행위’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백보를 양보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치자.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행위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의(代議)한다.

그렇다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단 한번이라도 국회에 물어봐야 할 게 아닌가.

사안의 비밀 유지가 중요했다면 최소한 외통위 비공개 회의에라도 부의(附議)해야 말이 될 것이 아닌가?


더욱이 동맹국 미국을 속이고, 유엔의 국제제제를 위반하면서까지, 김정은에게 은밀히 원전 건설 방안을 제의했다?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어느 국민이 이해해줄 수 있겠는가.


문재인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음은 물론, 김정은 범죄정권을 이롭게 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무력화(無力化)하는 초대형 국제범죄 음모를 꾸민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은 반드시 문재인 청와대를 수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며,

더욱이 이같은 명백한 권력의 범죄조차 수사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검사가 아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


2021. 2. 1.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성명: 시민단체 국민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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